설립취지

본 법인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해체, 빈곤 등으로 인한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과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을 지원하며 회원 간 연대활동과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및 아동복지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. 

주된 사업  

1. 아동복지법 제 52조 제 1항 제 4호 아동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사업

2.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사업

3.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  위한 사업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연혁  

 2022년 11월 4일   법인 설립 (전라북도) 

 2023년  1월 13일  법인 등록 (210121-0020397)

조직도  

 

Scroll to Top